시험/검사의뢰 안내
식품/축산물 분석사업 (농산물 포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2016.02.03), 제6조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방사능 분야)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번호 제117호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 수수료
구분 | 식품 | 농산물 | 축산물 | 환경방사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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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 | 전 알파 | 전 베타 | Sr-90 | ||||
수수료(원) | 105,000 | 105,000 | 105,000 | 150,000 | 300,000 | 300,00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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