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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 안내

식품/축산물 분석사업 (농산물 포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2016.02.03), 제6조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방사능 분야)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번호 제117호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 수수료

구분 식품 농산물 축산물 환경방사능
감마 전 알파 전 베타 Sr-90
수수료(원) 105,000 105,000 105,000 150,000 300,000 300,000 800,000
  • 상기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 시험검사 기간은 시료 도착후 12일 이내 임.
  • 의뢰하실 식품(농산물), 축산물의 시료량은 아래와 같음.
    - 생선류, 어패류 : 부가식부 포함 최소 2 kg 이상
    - 분말시료 : 1 kg 이상
    - 액상시료 : 1 L 이상
    - 축산물 : 1.5 kg 이상
  • 환경방사능 분석시료는 상담을 통해 분석 방법을 결정함.
  • 환경방사능 분석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하나원자력기술주식회사 | 대표자 : 전 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4 2층 (신장동 심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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