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석

본문 바로가기

식품 분석

> 환경방사능분석센터 > 사업분야 > 식품 분석

식품 분석

사업내용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음

식품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성시기 : 최초 의뢰이거나, 변경내용(대표자, 주소, 업체명)이 있는경우
  • 비용 : 무료

식품 자가품질검사 위탁시 준비서류

  •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식품유형, 포장단위, 운반상태, 제조일자 등 기록)
    - 홈페이지(hanarad.com) 접속 후, 양식다운로드 → 시험분석신청서 → 식품자가품질 검사의뢰서 다운로드
  • 품목제조보고서
  • 검사 수수료 납부
  • 하나원자력기술주식회사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104번길 28(내덕동) 미래창조관 505A호
    - Tel : 070-4035-1942 / Fax : 043-213-1272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 제1항.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 제1항. 법 제31조제1항의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의뢰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항.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항.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절차 안내

자가품질검사절차 안내

자가품질검사주기 안내

구분 식품유형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
  • 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식품편의식품
6개월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 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 9개월 1회이상

행정처분안내

위반사항 1차 2차 3차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 시험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4)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식품등 수거대상 및 수거량 안내

식품의 종류 수거량 (단위) 비고
가공식품 600g (㎖)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 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있다.
유탕처리식품 1kg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다운로드센터 - 식품분석사업


하나원자력기술주식회사 | 대표자 : 전 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4 2층 (신장동 심산빌딩)

TEL : 031-792-1270 | FAX : 031-793-1272 | E-mail : kodk07@naver.com

Copyright © hanara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