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석
사업내용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음
식품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성시기 : 최초 의뢰이거나, 변경내용(대표자, 주소, 업체명)이 있는경우
- 비용 : 무료
식품 자가품질검사 위탁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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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식품유형, 포장단위, 운반상태, 제조일자 등 기록)
- - 홈페이지(hanarad.com) 접속 후, 양식다운로드 → 시험분석신청서 → 식품자가품질 검사의뢰서 다운로드
- 품목제조보고서
- 검사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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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자력기술주식회사 연락처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104번길 28(내덕동) 미래창조관 505A호
- - Tel : 070-4035-1942 / Fax : 043-213-1272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 제1항.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 제1항. 법 제31조제1항의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의뢰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항.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항.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절차 안내
자가품질검사주기 안내
구분 | 식품유형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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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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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회이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 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 | 9개월 1회이상 |
행정처분안내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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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 1개월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 15일 품목제조정지 | 1개월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3) 시험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 시정명령 | 15일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4)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5일 영업정지 | 15일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 |
5)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1개월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3개월 품목제조정지 |
식품등 수거대상 및 수거량 안내
식품의 종류 | 수거량 (단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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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600g (㎖) |
|
유탕처리식품 | 1kg | |
자연산물 | - |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