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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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분석

사업내용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성시기 : 최초 의뢰이거나, 변경내용(대표자, 주소, 업체명)이 있는경우
  • 비용 : 무료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위탁시 준비서류

  •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축산물유형, 포장단위, 운반상태, 제조일자 등 기록)
    - 홈페이지(hanarad.com) 접속 후, 양식다운로드 → 시험분석신청서 → 식품자가품질 검사의뢰서 다운로드
  • 품목제조보고서
  • 검사 수수료 납부
  • 하나원자력기술주식회사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104번길 28(내덕동) 미래창조관 505A호
    - Tel : 070-4035-1942 / Fax : 043-213-127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제1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4항.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등)

  • 제1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 만을 검사할 수 있다.
  • 제3항.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축산물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칙11)

위반사항 1차 2차 3차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제조정지
2) 검사항목의 50%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 검사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4)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제조정지

축산물 수거대상 및 수거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칙6)

축산물의 종류 채취, 수거량 (단위) 비고
식품·포장육 500 (g)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 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 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원유 500 (㎖)
식용란 20 (개)
식육가공품 500 (g/㎖)
유가공품 500 (g/㎖)<
알가공품 2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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